“음식 썩어서…” 1500만원 상당 편의점 물건 빼돌린 제주 60대
김찬우 기자 2025. 7. 15. 13:04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1층에 입점한 휴업 편의점에서 약 1500만원 상당 물품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지하창고로 옮긴 60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재물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심리를 종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모 호텔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건물 1층에 입점한 편의점 내 1500만원 상당 물품을 빼돌려 감춘 혐의다.
A씨는 호텔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피해자인 편의점주에 휴업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후 편의점 안에 있는 음식과 주류, 온장고 등을 호텔 내부 다른 공간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가 물건을 가지러 왔을 당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물건을 옮긴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관련해 A씨는 호텔 근무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300만원을 추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음식물이 부패해 벌레가 꼬여 옮길 수밖에 없었고 본사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