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월분 재산세 4098억 부과…지난해 보다 8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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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올해 7월분 주택·건축물,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83만 건, 총 409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86억원(2.2%) 증가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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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7월분 주택·건축물,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83만 건, 총 409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만, 토지는 9월에만 부과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86억원(2.2%) 증가했다. 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67% 하락했으나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1.47%),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2.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inews24/20250715125806117wuju.jpg)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가 7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453억원), 부산진구(391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영도구(69억원), 중구(92억원), 서구(108억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적용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종배 부산광역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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