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법·계엄법 등 주요 법률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황병서 2025. 7. 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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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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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회사+주주’로 확대
계엄 선포 시 회의록 제출 의무화…군·경 국회 출입 제한
계절근로자 관련 출입국관리법 등도 의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경찰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있다. 또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된 내용도 있다.

이 밖에 농어업 종사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를 마련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안과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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