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 동의의결안…공정위, 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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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음원 서비스를 뺀 동영상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는 조건으로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동의의결안에는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앱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담겼다.
동의의결안에 따라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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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 가격 동결…4년 간 요금제 유지 “세계 최저 요금”
공정위, 구글과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한 달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구글이 음원 서비스를 뺀 동영상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는 조건으로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요금제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8500원, iOS 1만9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졌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다음 달 14일까지 30일 동안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의 유튜브 동영상 '끼워팔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완료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안에는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앱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담겼다.
요금제는 월 구독료로 안드로이드 8500원, iOS 1만900원이다. 이는 1만4900원~1만9500원 프리미엄 가격 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미국·영국 등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다른 6개 국가보다도 낮아 세계 최저다.
출시일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이르면 올해 안에 출시될 전망이다.
동의의결안에 따라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또, 4년 간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출시일부터 약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다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서비스는 판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동영상 외 음악 서비스도 구매해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아울러, 동의의결안에 따라 구글은 국내 소비자와 음악 산업 지원을 담은 상생 방안도 발표했다.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한 회원이나 라이트 신규 가입자의 경우 2개월 무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 2개월 무료 서비스는 세계 최초다.
재판매사(리셀러) 할인 상품을 통한 75억원 가량 소비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국내 음원 플랫폼인 멜론과 유튜브 라이트를 결합해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혜택은 라이트 출시일부터 4년 간 총 15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유지한다.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에도 150억원 가량 지원하기로 했다. 4년 간 총 48팀의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해 작곡·보컬 교육이나 광고 등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허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들 상품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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