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소식] "재산세, 카카오 등 간편결제앱으로도 납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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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로 3만9000여건(총 45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올해도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납세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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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로 3만9000여건(총 45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올해도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납세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ATM,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신청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상화 문경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경제를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기한 내 납부와 자동이체 신청 시 예금잔액·카드한도 확인을 바랃나"고 말했다.
문경=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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