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임 고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혐의 없음'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 "1년 이상 진행된 수사서 위법성 인정되지 않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회사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 전 대표 등이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80% 주식을 가지고 있어 경영권 탈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사형 구형…"무기징역은 정의 아냐"
- "임금체불 관련"...강선우, 노동부 진정 두 번 받았다
- “李대통령님, 저 기억하시는지…” 10년 전 고교생과 무슨 인연?
- "돈은 마귀" 李대통령에..."재판부터" vs "김건희 명품백은?"
- 결혼 전 동성과 성매매한 아내…"이혼 사유일까요?"
- ‘1600만원’ BJ 팁 주려 아들 둘 팔아 넘긴 20대 女의 최후
- “아들 흉보길래 그만…” 전 동서 살해한 ‘빗나간 부정’[그해 오늘]
- 김준호♥김지민, 결혼식→한강뷰 신혼집 최초 공개 (돌싱포맨)
- 군인 아들 마중가던 母 사망…“어쩔 수 없었다”는 음주 운전자
- '전과 6회' 래퍼 비프리, 이번엔 주민 폭행해 '시야장애'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