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임 고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혐의 없음' 불송치

손의연 2025. 7. 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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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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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경영권 찬탈 의혹 등으로 민 전 대표 고발
민 전 대표 "1년 이상 진행된 수사서 위법성 인정되지 않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지난해 4월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나눈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회사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 전 대표 등이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80% 주식을 가지고 있어 경영권 탈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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