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검찰에 이의신청할 것”

유지혜 기자 2025. 7. 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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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했다.

15일 하이브는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직후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고발했다. 당시 민희진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면서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면서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한 사건들도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에 따르면,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일부 팬덤 연합)가 빌리프랩 경연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등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

이와 별개로 하이브·어도어와 민희진·뉴진스 양측의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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