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男공무원도 특별휴가 열흘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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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하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나 후기에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 승인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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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하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사용 승인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나 후기에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 승인이 의무화됐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5일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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