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 22개월 복무 논란에… 안규백 “영창 아닌 병무행정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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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단기사병(방위병) 8개월 추가 복무 이유에 관해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가 아닌 "행정적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기사병이었던 안 후보자의 복무 기간이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기록돼 있자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하자 안 후보자가 반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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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단기사병(방위병) 8개월 추가 복무 이유에 관해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가 아닌 “행정적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기사병이었던 안 후보자의 복무 기간이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기록돼 있자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하자 안 후보자가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안 후보자의 그의 병적기록부에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 됐다고 기록돼 있다. 안 후보자는 이에 대해 “1985년 1월 소집해제 돼 대학 3학년으로 복학했다”며 “이후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더 복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방학 중 남은 잔여 복무를 마쳤다”고 했다. 방학 때 잔여 복무 기간을 채웠는데, 끝마친 시점으로 기록되면서 22개월 간 군 복무한 것처럼 기록됐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추가 복무에 관해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예비군 교육을 받는데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없냐고 해서 어머니가 2∼3주간 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이를 두고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과의 알력 관계가 있어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이 상부에 투서가 됐다”며 “제가 (군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근무기록에 안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후보자는 1983년 2학기와 1985년 1학기에 대학을 다녔다는 지적에는 1983년 11월에 입대해 그해 2학기는 수업일수를 3분의 2 이상 채웠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답했다. 또 1985년 1학기에도 실제 방위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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