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아동 마트 흉기살해' 김성진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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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김성진(3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장을 보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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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김성진(3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장을 보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김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지난 4월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했는데, 진단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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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지은 기자 writtenb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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