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내부 통제 강화…포상금 10배 올려 최대 5억

유영규 기자 2025. 7. 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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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빈번하게 벌어져 온 금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금융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 과정에서 금융 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가 내부 통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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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빈번하게 벌어져 온 금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금융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상향 조정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 주부터 금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이런 방향으로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안부는 현재 사고 금액의 1%·최대한도 5천만 원 수준인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 금액의 10%·최대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늘립니다.

또, 새마을금고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횡령 등 중대한 금융 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 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 통제 관리자·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합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핫라인으로 운영 중인 MG안심신고센터(카카오톡·유선), 레드휘슬(외부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금융 사고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전체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지원을 받아 21일부터 9월 말까지 금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 과정에서 금융 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가 내부 통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4월부터 진행돼 온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횡령·배임 등 금융 사고와 내부 통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역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도 강화합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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