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8,500원' 유튜브 라이트 연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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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논란이 일었던 구글이 뮤직 서비스와 분리한 동영상 단독 서비스를 새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던 구글이 8천500원에 음원 서비스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요금제인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이후 90일 안에 유튜브 라이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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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논란이 일었던 구글이 뮤직 서비스와 분리한 동영상 단독 서비스를 새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내에 출시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은 지난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판매해 왔습니다.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필요가 없더라도 1만 4천900원에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가입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끼워 팔기에 대해 공정위는 1년 5개월간의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제재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던 구글이 8천500원에 음원 서비스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요금제인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이후 90일 안에 유튜브 라이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인상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같은 제재 없이 동의 의결 절차를 밟은 걸 놓고 '구글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공정위는 "신규상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와 경쟁촉진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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