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 쏘인 울산 울주군청 기간제 노동자, 사고 16일 만에 쇼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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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베기 작업을 하던 울산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벌 쏘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울산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주군 등의 말을 들어보면,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 ㄱ(63)씨가 지난 5일 오전 벌 쏘임에 의한 쇼크로 숨졌다.
ㄱ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시55분께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풀 베기 작업을 하다 말벌에 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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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베기 작업을 하던 울산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벌 쏘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울산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주군 등의 말을 들어보면,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 ㄱ(63)씨가 지난 5일 오전 벌 쏘임에 의한 쇼크로 숨졌다.
ㄱ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시55분께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풀 베기 작업을 하다 말벌에 쏘였다고 한다. 작업을 철수하기로 하고 뒷정리를 하던 ㄱ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동료가 오후 2시9분께 119로 신고했다. 119구급대는 이날 오후 2시38분께 인근 병원으로 ㄱ씨를 옮겼다. 소방당국은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ㄱ씨의 맥박이 약해지고, 호흡이 불안정해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울주군은 풀 베기 작업을 한 ㄱ씨에게 보호경, 무릎보호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업과정에서 튀는 돌 파편 등에 대비한 장구로, 벌쏘임 사고를 막는 것은 아니다.
울주군은 ㄱ씨와 지난 3월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었다. 울주군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울주군의 안전조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경찰청도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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