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해도 '국회 통제' 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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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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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121326740uhwc.jpg)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경내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도록 보완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 검증하기 위해 계엄 선포·변경안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앞서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불법 논란을 계기로 계엄법 개정을 논의했고,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른바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 정부는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를 마련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안, 꿀벌 보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각각 심의·의결했다.
또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생활체육진흥법 공포안, 방위산업체가 수출 홍보를 목적으로 방위사업청 승인 아래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방위사업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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