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사형 구형…검찰 "영원히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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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범행 후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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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사회에 복귀해서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것"이라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과정이 담긴 CCTV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CCTV 영상 속에서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태연하게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범행 후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법정에는 유족도 자리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작은 언니는 흐느끼며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 판사님이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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