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넘기고 유통한 101명 무더기 검거

배소영 2025. 7. 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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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일당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 중 총책인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 80개를 모집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6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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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경북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일당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 중 총책인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넘긴 7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A씨는 대포통장을 모집할 일당을 모은 뒤 지인 등을 상대로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로 월 50~100만원을 주겠다”고 꾀어 범죄에 가담하게 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 80개를 모집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6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 일당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대포통장은 버스 수화물 편을 통해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 일당을 비롯한 통장 대여 계좌 명의자 등 모두 101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쓰이는 대포통장 유통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며 “일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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