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프리, 주민 때려 '시야장애'→징역 1년 4개월…"노래가 감형사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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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프리가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상해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프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고, 범행 하루 전날인 2024년 6월 26일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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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비프리가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상해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프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고, 범행 하루 전날인 2024년 6월 26일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이고 시력 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6개월~1년 정도까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불구 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며 앞으로는 자신이 작사한 '마법의 손' 가사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비프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2시 25분쯤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아파트 1층에 살던 피해자가 "이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었다.
이밖에도 비프리는 전과가 있다.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2월에도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에서 김재섭 국민의힙 예비후보(서울 도봉갑) 선거사무원 A씨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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