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남성도 '검진 동행휴가'

한지명 기자 2025. 7. 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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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후기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복무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남성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반드시 이를 허가하도록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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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임신 초기·후기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복무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남성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7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세부사항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조치로, 지방공무원이 임신·출산·양육기에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반드시 이를 허가하도록 의무화됐다.

그간에는 인력운영 상황이나 공무수행 필요 등을 이유로 승인 여부가 자율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남성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연 10일의 특별휴가('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해당 기간 연가 사용 외에는 별도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 신설로 배우자의 임신 단계부터 공동 돌봄 참여가 가능해졌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전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출산일부터 120일(다태아의 경우 150일)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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