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산 오류' 키움증권, 총 1.8만건 민원 접수…보상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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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주문체결 시스템 오류로 키움증권에 1만 8000건에 달하는 보상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 등으로부터 받은 '키움증권 전산오류' 관련 자료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전산 오류 발생 이후 민원 접수창구를 통해 총 1만 8305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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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안전성 확보 의무' 두고 법리 검토 진행

키움증권은 최대 30억원까지 보장되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으로 전산장애 보상금을 충당할 방침이다.
보상과 별개로 금융 당국의 지난 5월 중순 키움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 등을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금감원 현장 검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시스템에서 평소 대비 정정·취소 주문 건수가 급증해 매매체결 시스템에서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인 안전성의 확보 의무 위규 사항에 대해 제재 양정 수준 등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 4월 3일과 4일 온라인 주문체결 시스템(MTS·HTS)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4월 3일 오전 9시 2분부터 9시 59분까지 주문 오류가 발생했고, 4일에는 오전 8시 59분부터 10시 32분,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 오후 2시 48분부터 2시 52분까지 등 이틀에 걸쳐 총 4시간 반 동안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키움증권은 투자자들의 민원을 같은 달 11일까지 접수했다. 당시에는 미국발 관세 쇼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등으로 증시에 변동성이 커 피해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키움증권 전산 오류 사태는 수만 건의 민원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를 드러낸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인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는 증권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키움증권에 대한 철저한 제재와 함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업권에 대한 시스템 안정성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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