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임신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의 허가가 의무화되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또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번 특별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수경 "미국인과 결혼…호텔 스위트룸서 신혼생활"
- 성인男과 모텔 간 중3 딸의 절규…"아빠는 성매매·엄마는 맞바람"
- 추성훈 "매번 이혼 생각…야노시호와 똑같아"
- 주차장서 후진기어 상태로 내린 20대, 차·벽 사이 끼여 사망(종합)
- "성폭행당했다" 알몸으로 뛰어나와… 태국 도로서 무슨 일
- '인교진♥' 소이현 "사랑해 죽을 것 같은 사이 아냐"…무슨 일?
- 노사연 불륜 토크 폭탄 발언 "난 육체적 바람이 좋아"
- 윤유선 남편 이성호 "결혼 7년차에 별거 통보…계속 싸워 힘들어"
- 김새롬, 마약·불륜 전남편 저격했나 "쓰레기 경험 분리수거 가능"
- 김원준 "검사 아내 앞, 기억 안 난다는 말 금지" [R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