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임신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김태경 2025. 7. 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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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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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의 허가가 의무화되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또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번 특별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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