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특정연구기관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법령 정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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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정연구기관에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특정연구기관(과학기술 및 산업경제 발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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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정연구기관에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특정연구기관(과학기술 및 산업경제 발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령 정비를 통해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 갱신(법 제4조제4항) △매입 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 허용(법 제4조제5항)하는 등 특정연구기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특정연구기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지 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특정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진흥과 공공 연구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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