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IBS도 국유재산 장기 대부·사용 가능해진다

박건희 기자 2025. 7.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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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학기술원, IBS(기초과학연구원) 등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장기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법정 정비의 주요 내용은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4조제4항) △매입 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해(법 제4조제5항) 특정연구기관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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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4대 과학기술원, IBS(기초과학연구원) 등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장기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연구기관은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KAIST, GIST 등 4대 과기원, 한국연구재단, IBS 등이 이에 속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특정연구기관도 과학 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동일하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장기간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정 정비의 주요 내용은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4조제4항) △매입 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해(법 제4조제5항) 특정연구기관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출연연은 앞서 2021년 9월 14일 개정·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같은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특정연구기관이 입지 기반을 확보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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