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KAIST 등 특정연구기관, 공유재산 최장 50년 무상대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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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연구재단(NRF), KAIST 등 4대 과기원을 포함한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 아니라 공유재산도 최장 50년까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규정됐다.
법령 정비 주요 내용은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해 특정연구기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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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연구재단(NRF), KAIST 등 4대 과기원을 포함한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 아니라 공유재산도 최장 50년까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연구기관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6개를 말한다. 일부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 정비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법령 정비 주요 내용은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해 특정연구기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앞서 2021년 9월 14일 개정·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됐다. 이번 법령 정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연구기관들에도 특례가 일괄 적용된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특정연구기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지 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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