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강선우, 이번엔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점화

윤준호 기자 2025. 7. 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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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들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한 데 이어, 임금체불 진정까지 당한 사실이 알려져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사무실은 2020년과 2022년 각각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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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들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한 데 이어, 임금체불 진정까지 당한 사실이 알려져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사무실은 2020년과 2022년 각각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법상 근로자가 퇴직·해고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두 건은 모두 행정종결 처리됐다. 2020년은 신고자의 철회로, 2022년 건은 해당 근로자에게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됐다.

다만, 야당에서는 진정 제기 사실 자체만으로도 관리 책임이 있는 공직 후보자로서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금 체불 진정 관련 자료. 조은희 의원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 비데 수리 등 사적 지시를 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해당 지시는 수개월간 반복됐고 일부 보좌진들은 "집사처럼 일했다"고 증언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매뉴얼은 ‘사적 심부름, 청소 지시’ 등을 전형적인 괴롭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강 후보자가 퇴직 보좌관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제111조의2는 ‘취업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러 논란과 관련해 강 후보자는 "상처받은 보좌진에게 사과드린다”며 “부덕의 소치"라고 고개를 숙였다. 

현재 야당은 강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자료를 인사청문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비판 중이다.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세 기관 자료를 통째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갑질과 임금체불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은희 의원도 “임금체불 진정 사실이 확인된 이상 권익위 자료에도 유사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사실을 숨기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강 후보자를 직권남용,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상황이다. 고발장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 비데 점검 등 사적 지시가 반복됐고, 퇴직 과정에서도 모욕감을 줬다는 증언이 있다"고 담겨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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