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극락왕생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지정

김혜주 2025. 7. 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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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자의 사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봉은사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생전예수재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동국세시기' 생전예수재가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이 확인됐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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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자의 사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봉은사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생전예수재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생전예수재는 살아 있는 자가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동국세시기’ 생전예수재가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이 확인됐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유단체로 인정된 생전예수재보존회는 봉은사를 비롯한 서울 소재 5개 사찰이 참여해 2017년 6월 발족한 단체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이병우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2005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받아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 보급을 위해 19년간 헌신했으나, 최근 건강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국가유산청은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유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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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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