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에…기업은행, 전·현직에 209억 추가 지급

안태호 기자 2025. 7. 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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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현직 직원들에게 총 209억원의 시간외수당 등을 일괄 지급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5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재산정해 전·현직 직원에게 209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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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IBK기업은행 제공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현직 직원들에게 총 209억원의 시간외수당 등을 일괄 지급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5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재산정해 전·현직 직원에게 209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기업은행 노동조합과 퇴직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통상임금은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간외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된다. 그동안 ‘고정성’ 요건도 통상임금 요건으로 요구됐는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업은행이 그동안 지급해 온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소급 지급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소급 지급액을 공공기관의 인건비 집행 기준인 총액인건비 제도의 예외로 인정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보수의 총액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공공기관인 기업은행도 총액인건비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기업은행의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일부 수당과 퇴직금 소급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해 총액인건비 예외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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