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BTS 저격했던 비프리, 주민 폭행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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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프리가 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비프리는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아파트 1층 주민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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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래퍼 비프리가 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프리는 경비원과 아파트 정문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후 비프리는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아파트 1층 주민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상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됐다.
비프리는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범이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언급했다.
비프리는 2009년 EP 앨범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했고, 제12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노래상을 수상했다. 2015년 Mnet '쇼미더머니4'에 출연하기도 했다.
과거 유재석, 강호동, 방탄소년단 등을 저격하는 가사의 곡으로 논란에 휩싸였고 6년여 지난 후 방탄소년단에게 사과하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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