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정농단' 최순실 사면 건의에 보인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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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사면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이 "(최 씨가) 수감된 지 벌써 10년이나 돼 가냐"며 놀라워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에게 "과거사 문제로 감옥에 있는 사람 중 최순실 씨가 10년째 감옥에 있으면서 재산 다 날려 궁박한 처지라고 한다"며 "이제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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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사면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이 “(최 씨가) 수감된 지 벌써 10년이나 돼 가냐”며 놀라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주필은 15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정 전 주필은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갑제 '조갑제 TV' 대표와 함께 오찬에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에게 “과거사 문제로 감옥에 있는 사람 중 최순실 씨가 10년째 감옥에 있으면서 재산 다 날려 궁박한 처지라고 한다”며 “이제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고 권유했다.
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그렇습니까”라며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 전 주필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10년이나) 그렇게나 됐군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순실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딸인 정유라 씨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 고전하고 있는 형편이기에 개인 생활은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건의한 것”이라며 사면 권유에 대한 배경을 언급했다.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이에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 등 총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10월 31일 긴급체포된 최 씨의 당초 만기출소 예정일은 2037년 10월 31일이다. 다만, 최 씨는 수술 등에 따른 3차례 형집행 정지로 형기가 14주 연장돼 2038년 2월 8일로 변경됐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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