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계 입장 보완한 상법개정안 발의…‘특별배임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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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협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계 우려를 반영한 보완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5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10일 만에 재계 입장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새로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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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주권 강화’ 상법 개정 보완 작업…“과도한 형사리스크 걷어낼 것”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여야가 협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계 우려를 반영한 보완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를 걷어내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5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10일 만에 재계 입장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새로 발의된 것이다. 여기에는 김성환·김성회·윤후덕·이소영·이연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상법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 조항이 폐지된다.
아울러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기업이 정당하게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와 고의적으로 사익을 편취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주권 강화' 상법 개정 과정에서 재계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작업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면서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때 여야 합의 내용에서 제외된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추가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 측 방침이다. 이에 경제계에선 그간 개정안에 따라 이사 책임 강화가 배임죄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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