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경찰, 불송치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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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희진 측은 15일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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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고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민희진 대표의 측근인 이사들을 해임하려했으나 30일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민희진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민희진 대표는 유임이 확정됐고 민희진 대표 측 기존 어도어 이사 2명은 해임되면서 하이브 측 인사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공동취재) 2024.05.31. jini@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is/20250715114725129paio.jpg)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희진 측은 15일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해당 건을 수사해온 용산경찰서도 이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가 맞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하지만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 등의 반박을 해왔다. 그는 그러면서 하이브 홍보 등의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이후 하이브와 갈등을 겪었고 작년 8월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같은 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어도어는 그러자 그 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후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멤버들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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