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찬탈’ 민희진 전 대표 ‘혐의 없음’…하이브 “검찰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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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끌어온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경영권 찬탈' 고발전에서 일단 민 전 대표가 이겼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은 오늘(15일) 하이브가 고발한 민 전 대표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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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끌어온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경영권 찬탈' 고발전에서 일단 민 전 대표가 이겼습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에 불복하고 추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 민 전 대표 "경영권 탈취 고발 2건 모두 무혐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은 오늘(15일) 하이브가 고발한 민 전 대표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이브 "검찰에 '불송치' 이의 신청"
이에 대해 하이브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출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도 민 전 대표를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을 대상으로 고소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역시 수사 당국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하이브 vs 민희진 '경영권 갈등'…'뉴진스 이탈' 결정적 계기
하이브는 앞서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인 어도어의 당시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다며, 하이브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권을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갈등은 이후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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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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