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24시] 영천시, 새뜰마을사업 공모 최종 선정…5년간 24억 투입
영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하반기 302대 대상
(시사저널=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경북 영천시가 '2026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창구동과 교촌동 일원에 총 24억원을 투입해 주거 취약지역의 안전·위생·생활환경을 종합 개선한다.
새뜰마을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급경사로와 소방 진입로 확보, 위생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주거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영천시는 국비 16억원, 도비 2억원 등 총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업 기간은 5년이며 안전 확보 8억6450만원, 생활위생 인프라 1억1820만원, 경관 및 환경개선 4억4800만원, 주택정비지원 5억9100만원,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6000만원, 기타 3억520만원 등을 투입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정비지원의 자부담 비율이 기존 50%에서 20%로 완화되면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개보수 등 사유시설 지원을 확대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인 것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영천시는 앞서 2021년 문외동, 2022년 교촌동에서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진행해왔다. 문외동은 급경사로 정비와 주민소통방 조성 등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됐지만, 사유재산 개보수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시는 이번 창구동·교촌동 사업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지원의 균형을 맞추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새뜰마을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주민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발전과 주민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영천시, 7월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최대 45만원 지원
경북 영천시가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대책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약 9만7000명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시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장 접수 인력을 보강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접수도 시행한다.

1차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일반 시민 1인당 2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5만원까지다.
신청 기간은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이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영천사랑상품권(지류·카드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물량 사정으로 다음 달 중순 이후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은 9월22일부터 시작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소비쿠폰이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영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하반기 302대 대상
경북 영천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5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총 302대의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약 7억8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16일부터 8월6일까지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누리집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3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기준가액의 50~100%까지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이나 신차 구매자의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지역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모집(2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시민 건강과 지역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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