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문지수 2025. 7.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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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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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찬탈 의혹 무혐의
하이브 "검찰에 이의신청"
민희진(왼쪽) 전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어도어 제공·한국일보 자료사진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민 전 대표 측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며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자회사)인 어도어 경영진이 민 전 대표를 주축으로 '경영권 찬탈'을 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를 구한 뒤 어도어를 매각하고, 민 전 대표가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하이브 측은 경영권 찬탈 논의를 한 대화록 등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어도어 주식 80%를 보유한 최대주주라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하이브 측은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는 이유다. 아울러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명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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