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배임 의혹’ 민희진 무혐의 결론…불송치

강한 기자 2025. 7.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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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경찰이 15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던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이날 불송치 결정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 등이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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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시스

하이브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경찰이 15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던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이날 불송치 결정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케이팝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 등이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출석 조사를 마친 뒤 “제가 원해서 먼저 조사를 받았다. 배임일 수가 없고,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하이브는 “감사과정에서 확보한 노트북 등을 통해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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