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무혐의 처분
서지윤 2025. 7. 15.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이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 결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이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노트북 등을 통해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해 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숙, 손녀 하예린 베드신에 "민망함 감추지 못해"
- 유시민 "지금 '친명팔이'들, 위기 시 가장 먼저 돌 던질 것"
- 김미화, 43세 발달장애 아들 보며 눈물 "3일만 먼저 떠났으면…"
- 선우용여, 박수홍 위해 할머니 자처…딸 재이 안았다
- "한 달 1억5000만원…결국 낭떠러지" 배우 김덕현, 중식당 알바 근황 공개
- 47세 진이한, 탁재훈 추천으로 '신랑수업2' 입학…첫 소개팅 [RE:TV]
- 남창희, 초호화 결혼식 해명…"축의금 1등 조세호" [RE:TV]
- 김대희, 6살 연하 승무원 출신 아내 공개…신봉선 "상간녀 된 것 같아"
- MC몽 예언 무당 "'스타킹' 출연 후 납치 당할 뻔…애증의 프로"
- 욕실 낙상사고 김지민 "무서워서 오빠한테 달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