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 결론

한은정 2025. 7. 15.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오늘(15일)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사진=연합뉴스


민 전 대표 측은 오늘(15일)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