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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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오늘(15일)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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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오늘(15일)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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