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개정안 발의

윤상호 2025. 7. 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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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기업의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엔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 삭제 △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 명확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앞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입법"이라며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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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과도한 형사 리스크 걷어내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주식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기업의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엔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 삭제 △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 명확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법은 현행법상 회사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다. 이 같은 법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앞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입법”이라며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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