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 구민 우선 고용'…광주 남구의회 조례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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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가 구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구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은봉희 의원이 발의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고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심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조례안에는 남구청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구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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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하는 은봉희 광주 남구의원 [광주 남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112029721ydhi.jpg)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의회가 구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구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은봉희 의원이 발의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고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심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조례안에는 남구청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구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는 남구에 있는 무료 취업 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는 이 조례안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야만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더라도 구민을 우선 고용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특혜를 주거나 되레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구의회 한 의원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계약에 특정 조건을 명시하는 것 자체만으로 조례안이 제 기능을 못 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우려가 크다면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제정을 앞두고 있다.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자치구와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는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제정된 적은 없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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