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라는 지방 악성 미분양…취득세 감면율 25%서 50%로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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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 발의최근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국회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지난 9일 기존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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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3억 이하→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 기한 2년 연장 등도 법안에 포함
![대구 수성구의 한 미분양 주택 공사 현장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k/20250715111502373pvpx.jpg)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길어지는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상당수 적체된 상황이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지난 9일 기존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고 취득가액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행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부동산 취득세 [이승환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k/20250715111503680bopg.jpg)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의된 취득세 감면 개정안이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악성 미분양이 쌓인 지역들은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끌만한 요소가 없어 양도세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등 특례가 있어야 지방 미분양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대 사업자, 다주택자들에게 지방 악성 미분양 관련 다양한 세제 혜택과 대출 관련 혜택이나 주택수 산정 제외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지방 시장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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