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고발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 결론

최경진 2025. 7. 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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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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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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