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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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을 두고 벌인 내부 감사 과정에서 지난 4월 경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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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민 전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을 두고 벌인 내부 감사 과정에서 지난 4월 경찰에 고발됐다.
하이브 측은 당시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경영진과 공모했다”며 노트북 등 내부자료를 근거로 배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왔다.
경찰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 전 대표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는 형사처벌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어도어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경영적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 측은 경찰의 판단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그룹 뉴진스를 탄생시킨 핵심 프로듀서로, 어도어 설립 초기부터 크리에이티브 전반을 이끌어왔다. 배임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민 전 대표는 “아티스트 보호와 창작 환경을 지키기 위한 문제 제기였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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