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하이브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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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적인 혐의인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오늘(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고발로 시작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수사가 1년 넘게 진행된 끝에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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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적인 혐의인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오늘(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고발로 시작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수사가 1년 넘게 진행된 끝에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하이브도 입장을 내고,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관계사 임직원들을 고소한 건들도 대부분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며, 민 전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선 검찰에 이의신청을 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가 계약해지를 선언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다수 제출된 만큼 불송치 결정에 다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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