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폭력 부정’ 영화 상영금지…“피해자에 1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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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제작자들에게 영화 상영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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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제작자들에게 영화 상영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작위원회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해당 영화에 대한 △극장 등 시설이나 유무선 상영 △스트리밍·다운로드 제공 △광고 △광고를 위한 디브이디(DVD)·시디(CD) 제공 등을 모두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행위 1회당 피해자에게 2천만원씩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영화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 전 시장 측근들을 인터뷰한 책 ‘비극의 탄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성희롱 피해가 없는데 왜곡됐다’거나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2차 가해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3년 7월 제작위원회 등이 영화시사회를 추진하자 이 사건 피해자와 서울시가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해 9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본안 소송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영화를 제작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영화 구성이나 흐름 등을 볼 때 고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가해 행위 사실을 축소·부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대중으로부터 원고(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가해 행위가 행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상영 금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박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유족 쪽은 이후에도 인권위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인권위 성희롱 결정은 맞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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