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업무상 배임 무혐의 '불송치'

김선우 기자 2025. 7. 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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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경찰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15일 민희진 측에 따르면 '경찰이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희진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고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했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당시 민희진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7월 용산경찰서에서 8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 "제가 원해서 먼저 조사를 받았다. 성격이 급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며 "사실대로 말해서 후련하다.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하이브·어도어와 민희진·뉴진스 양측의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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