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 아들 마중가다 참변…무면허로 사고 낸 20대 구속 기소

정성식 기자 2025. 7. 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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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온 아들을 만나러 가는 어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24)를(5월 9일자 인터넷)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씨와 다른 차량 운전자 60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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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8일 오전 4시26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휴가 나온 아들을 만나러 가는 어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24)를(5월 9일자 인터넷)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최근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씨와 다른 차량 운전자 60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C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중 20대 남성 1명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라는 다른 동승자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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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09580030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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