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말했다고 부하직원 가슴 찌른 폴리텍 직원…해명도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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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올해 상반기 성희롱, 폭언, 협박 등으로 3명의 임직원이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폴리텍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상반기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일반직 2급 A씨는 향응수수 및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행위 등으로 해임됐다.
대학은 직위상 우위를 가진 A씨가 고성, 폭언, 욕설, 성희롱 행위 등으로 타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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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폴리텍서 직원 해임 3건
성희롱·폭언·직장내괴롭힘·협박 등
![[서울=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is/20250715105126335uhrr.jpg)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올해 상반기 성희롱, 폭언, 협박 등으로 3명의 임직원이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폴리텍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상반기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일반직 2급 A씨는 향응수수 및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행위 등으로 해임됐다.
대학은 직위상 우위를 가진 A씨가 고성, 폭언, 욕설, 성희롱 행위 등으로 타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봤다.
그는 지난해 4월 18일 행정처 회의 중 피해 직원이 의견을 얘기하자, 회의가 끝난 뒤 부하 직원을 소각장 근처로 불러 욕설을 하며 가슴과 배를 수차례 손을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슴에 손을 올려보고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취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스로 가슴과 배 부위를 터치했다고 진술했고 평소 피해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한 교직원이 있다는 점 등에서다. 대학은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또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29일 피해 직원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던 중, 직원이 개인적인 주정차 위반 관련 전화를 받자 "이거 XX, 나를 X으로 아네 XX"이라고 했다.
식사 중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개인적인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발언은 녹취록에서도 확인됐는데, 대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타 직원에게 출근 중 담배를 사올 것을 요구하고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3500만원 상당의 기숙사 비품 구매를 자신이 과거 거래했던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 요구는 교학처의 정식 접수 등 통상 절차를 무시한 행위다.
운영직 B씨와 C씨도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수습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사실이 확인돼 해임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캠퍼스 생활관 지하에서 수습 직원에게 보일러 작동 방법을 알려주던 중 해당 직원이 혼잣말로 반말을 했다며 "가르쳐주는데 듣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함께 있었던 C씨는 "양손을 옆으로 붙여서 45도 정도로 정중하게 인사해야 한다"며 "예의없이 행동하면 수습기간 3개월 후 평가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11월 해당 직원이 정규직으로 임용되자 B씨와 C씨는 그를 찾아가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직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XX 육갑하네"라고 폭언했고 B씨는 직원의 평소 말투를 쓰며 조롱하다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한편 해임된 3명은 현재까지 직위해제돼 자택에서 대기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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