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택시 승차대 6곳 금연구역 추가 지정…내년부터 과태료

최영수 2025. 7. 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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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주읍과 설천면의 택시 승차대 6곳을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무주지역의 금연 구역은 모두 1천257곳으로 늘었다.

금연 구역은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읍 공용버스터미널, 군청 쉼터, 구천동 관광특구, 설천면 소재지, 무주읍 장약국의 택시승차대 주변 10m 이내다.

군은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내년부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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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 [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주읍과 설천면의 택시 승차대 6곳을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무주지역의 금연 구역은 모두 1천257곳으로 늘었다.

금연 구역은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읍 공용버스터미널, 군청 쉼터, 구천동 관광특구, 설천면 소재지, 무주읍 장약국의 택시승차대 주변 10m 이내다.

군은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내년부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금연 상담, 한의약 및 금연 클리닉 운영, 순회 금연 교육, 금연 영상 공모, 금연 아파트(3곳) 지정 등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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