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강선우, 노동부 진정 두 번 받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임금체불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2차례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 권익위·감사원·인권위 자료 통째로 안 내"


조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강 의원 사무소에 진정이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기준법 36조는 퇴직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두 건의 진정은 모두 ‘행정종결’ 처리됐다. 2020년의 경우 당사자의 철회로 ‘신고자 의사 없음’으로 종결됐고, 2022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됐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강 후보와 관련한 노동부 진정이 확인된 이상 다른 기관들의 신고 사례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국민권익위, 감사원, 인권위원회 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강선우 후보자가 권익위·감사원·인권위 자료를 통째로 안 냈다”며 “갑질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사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며 “국민권익위 관련 자료에는 어떤 자료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스피 3190선 약세 출발…연고점 찍고 ‘숨 고르기’
- 내년 신작 '갤럭시 S26', 플러스 모델 제외될까[모닝폰]
- "돈은 마귀" 李대통령에..."재판부터" vs "김건희 명품백은?"
- “개XX야!” 웃통 벗고 아내 때린男…고3 학생도 폭행
- '전과 6회' 래퍼 비프리, 이번엔 주민 폭행해 '시야장애' 초래
- "혼자 잘 살더니…억대 계약" 미혼선언 유튜버 대박 났다
- “아들 흉보길래 그만…” 전 동서 살해한 ‘빗나간 부정’[그해 오늘]
- 김준호♥김지민, 결혼식→한강뷰 신혼집 최초 공개 (돌싱포맨)
- “췌장 수치도 올라가”…김밥 먹고 130명이 복통·고열
- 무명에서 KLPGA 강자로…김민주, 몸값 고공행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