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층도 소음 들린다"… 검단 주민들 불편 끼치는 생활복합청사 공사

다음달 준공 예정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중부일보 취재진이 찾은 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샛길은 공사 현장에 설치된 공기순환장치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으로 가득했다.
길을 지나던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은 불쾌감을 표현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해당 샛길은 주민들이 아파트 정문을 우회해 단지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분리수거장·아파트동과 가까워 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한 달 전부터 청사 통풍구에서 소음이 나오고 있다"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루 종일 일정한 소음이 이어지며, 소리가 유독 클 때는 내가 사는 22층에서도 뚜렷하게 들릴 정도"라고 말했다.
검단 주민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우리집 부엌 창문에서 통풍구가 보이는데 소음이 잘 들리고, 어떤 때에는 24시간 내내 소음이 나 생활하는 데 너무 불편하다", "청사 설립 취지는 좋지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등의 성토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시공사인 무경건설 측은 최근 무더위와 장마로 건물 내부에 습기가 차 공기순환장치를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경건설 관계자는 "통풍구는 법적으로 문제없게 설계도면대로 설치했으며,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문제의 샛길 인근에서 휴대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대 79db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시간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기준으로는 주거지역 50dB 이하, 상업지역 55dB 이하, 공업지역 65dB 이하로 제한되며,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각각 40dB, 45dB, 55dB 이하로 더 엄격해진다.
기준을 초과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개선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다음달 준공 이후에도 청사가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계속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관련 민원이 들어와 현장 점검을 했고, 감리단에 요청해 야간과 주말에는 공기순환장치를 가동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준공 이후에도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에 따라 소음 차단시설 등을 설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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