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등 아동범죄 전과, 교육감도 조회 가능해야"

김인경 2025. 7. 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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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도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 돌봄 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권익위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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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감엔 조회권한 없어"..권익위, 개정 권고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제 시·도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 돌봄 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적격자가 교육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또 학교를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자 등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해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 또는 파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장과 달리 교육감 또는 교육장(교육감)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이에 교육청에 의해 모집이 완료된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비로소 학교장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해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범죄전력자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누락된 문제는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했는데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교육감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에 개정됐지만 ‘아동복지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남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아동이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만큼은 안전하게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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